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 기관사 (문단 편집) == 법적 신분 == 과거 '철도청'시절에는 기관사 뿐 아니라 철도청에 소속된 모든 철도종사자들이 공무원(일반직 또는 기능직)이었던 적이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로 철도청이 공사(公社)화되어 현재의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 민간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민간 철도회사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철도기관사는 그냥 직업 중의 하나일 뿐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할 필요는 전혀 없게 되었다. 즉 철도기관사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사회인일 뿐이다. 다만 전시상태 등 국가비상상황이 되면 (군필자의 경우)본인이 군복무를 어디서 했건 무관하게 전시(戰時)철도수송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약간의 특수함은 존재하며 또한 대통령전용열차의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사는 공무원 이상의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 등 뭔가 국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냄새가 전혀 가신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